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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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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우리 식품의 수출을 돕기 위해 외국 식품 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정보원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또한, 식품 용기 등을 재활용할 때 변경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성을 조사하는 체계를 정비합니다.

  • 재생원료 인정 사항 변경 시 승인 절차 마련 및 안전성 조사·평가 체계 구축
  • 식품안전정보원의 외국 식품 규제 정보 제공 및 국제 협력 업무 수행 근거 마련
  •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최근 한류문화 확산에 따라 우리 식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수출 상대국의 통관단계에서 식품의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에게 수출 상대국의 식품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우리기준과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등과 국제협력이 필요하나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이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이러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을 재생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인정받은 사항 중 경미한 변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원료가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에 관해 인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나.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관한 업무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으로 정하여 수행토록 규정함(안 제67조ㆍ제68조) 다. 식품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해외진출 기업 등에 제공하며, 외국의 식품등 규제 관련 고충 사항을 발굴 및 해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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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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