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결합된 지능형 농업로봇을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농업인이 로봇을 구매하거나 설치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관련 기술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능형 농업로봇의 정의 신설
  • 농업로봇 구입 및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농업로봇 연구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업 노동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동집약적 영농 방식만으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대전환의 핵심이자 실효적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이 결합된 지능형 농업로봇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피지컬 AI의 실체이자 미래 농업의 핵심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능형 농업로봇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장비로서 초기 구입 비용 및 설치 비용이 높아 농업인이 자력으로 도입ㆍ활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며, 국가 등의 공적 지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아니할 경우 첨단기술의 확산이 지연되어 농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적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자율주행ㆍ정밀작업 등 지능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기계를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장비의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보급 촉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