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0
현재 학교 교육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는 단체는 저작권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보상금 수령 단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도 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보상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학교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 요건 완화
- 공공기관의 보상금 수령 단체 지정 근거 마련
-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지정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보상금수령단체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보상금 수령 체계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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