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령 운전자의 신체 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관련 자동차 튜닝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안전 장치를 설치할 때 승인과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도로 교통 안전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자동차 튜닝 승인 및 검사 절차 간소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튜닝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인지ㆍ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가속 페달 오조작, 전ㆍ후진 착오, 장애물 미인지 등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튜닝 등 고령운전자 맞춤형 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 그 승인 및 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행정적ㆍ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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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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