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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학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제를 부정하게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원 강사의 이러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 거래를 한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에게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학원 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의 시험 문항 부정 거래 금지
  • 부정 거래 적발 시 학원 강사 및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도입
  •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을 통한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해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발표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유명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남. 이처럼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징계절차가 진행된 공교육 교사들과 달리 학원 강사는 즉각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조직적 거래에도 학원 강사 개인의 사법 재판만 진행 중이며, 학원설립?운영자 등 법인의 정당한 책임은 회피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입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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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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