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0
이 법안은 연합뉴스를 관리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구성을 다양화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출 과정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연합뉴스 내부에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마련하여 뉴스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정수 및 추천 주체 확대
-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연합뉴스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연합뉴스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운영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여 이사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합뉴스사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편집책임자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합뉴스사의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제26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0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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