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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5년마다 개선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특별시와 광역시 위주로 집중되어 있어, 그 외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까지 확대하여 교통 문제를 더 폭넓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 확대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원 범위에 포함
  •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대도시권의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도시의 경우 점진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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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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