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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북 북부 주민들은 대구에 있는 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의 안동지원을 각각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으로 승격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상주·영덕·의성지원을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바꾸고 예천군의 관할 법원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법원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으로 승격 신설
  • 상주·영덕·의성지원을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변경
  • 예천군의 관할 법원을 상주지원에서 안동지방법원 본원으로 이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하고, 대구지방법원에 8개의 지원과 15개의 시ㆍ군법원, 대구가정법원에 7개의 지원을 설치하도록 함. 그런데 대구지방법원까지 안동시청에서부터는 약 102㎞, 영덕군청에서부터는 약 130㎞로 대중교통 이용 시 각각 편도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경북 북부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몹시 떨어지는 실정임. 한편 안동시는 경상북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시이자 경북 북부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이며,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상주지원ㆍ영덕지원ㆍ의성지원을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변경하며 예천군의 관할법원을 상주지원에서 안동지방법원 본원으로 이관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법원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모든 경북도민들이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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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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