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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모든 지역가입자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실직·휴직자 외에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전반으로 지원 범위 조정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중단ㆍ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음. 그러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연속적인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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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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