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심 속 주차장 같은 빈 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는 법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대통령령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을 통한 세부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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