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최근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기사를 차별하여 배차하거나 중개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과도한 요금 인상에 대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배차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개선 명령권 신설
- 플랫폼 중개 요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정부의 개선 명령권 신설
- 택시 운송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이용객 편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송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제도가 도입ㆍ시행(2021. 4. 8 현행법 개정)됨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의 가맹 가입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으며, 이는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 우려도 상존하여,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안 제49조의20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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