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서민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 안정을 위해 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서민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이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거사다리 복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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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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