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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내야 할 분담금의 예상액과 실제 금액 차이가 커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분담금 예상액과 계산 근거를 정비사업 지원기구로부터 반드시 검증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분담금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검증 의무화
  •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통한 분담금 검증 절차 마련
  • 분담금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주민 알 권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사이에 큰 괴리로 인하여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와 달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검증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간의 괴리를 줄이고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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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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