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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위생용품이 늘어나면서 인체에 해로운 제품이 반입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외 직구 위생용품의 위해 정보를 알리고, 제품 검사와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해외 직구 위생용품의 위해 정보 게시 제도 신설
  • 해외 직구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실시
  • 관계 기관에 해외 직구 위생용품 관련 정보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해외위생용품에?대한?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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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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