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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걷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의 스포츠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 범위에 청소년 스포츠 도박 예방 및 치유 사업을 명확히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산업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행산업 사업자 대상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비율 상향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스포츠 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부담금 비율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포츠 분야의 사행산업 또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이용이 커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중독 문제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스포츠도박에 대한 별도의 예방과 치유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ㆍ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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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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