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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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유치를 계속 장려하기 위해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공장 신·증설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3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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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2025.04.0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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