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각각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면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의 소관 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변경
- 청소년 정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 및 추진 도모
- 부처 이관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의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업무 역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에는 대안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되며, 학교밖청소년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에도 학교밖청소년 및 학교교육을 각각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소관함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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