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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치구와 시의 의원 및 장 선거는 선거 9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군 지역은 60일 전부터만 가능합니다. 군 지역의 인구나 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등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 지역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자치구 및 시와 동일하게 선거 90일 전부터로 확대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군 지역 의원 및 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기간 확대
  •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에서 90일로 변경
  • 자치구·시와 군 지역 간 선거운동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군의 인구수는 자치구나 시보다 적은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도 다수 있으며, 관할구역의 면적은 오히려 자치구나 시보다 큰 경우가 많음. 이에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간을 자치구ㆍ시와 동일하게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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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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