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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은 자격 요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의 자격 요건을 법으로 새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과 언론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 임원으로 선임되도록 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자격 요건 규정 신설
  • 방송 및 언론 분야 전문 지식과 경력 요건 명시
  • 방송의 공공성·공영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와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10조의2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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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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