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같은 위험한 임시 숙소에서 지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사용자가 불법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숙소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최소 기준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숙소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게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불법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것 금지
  • 숙소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최소 기준 마련 및 준수 의무화
  • 숙소 정보 제출 의무화 및 지방고용노동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지자체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상담·교육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 형태의 임시 기숙사에 거주하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취약한 주거 환경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 제22조의2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일 뿐,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 및 주거 기능 확보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이 없어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가설건축물 등을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한 시설을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제공을 원천 금지하며, 또한 직업안정기관에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전 및 건강권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요인을 근절하고자 함. 더불어,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