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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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항공 탄소 감축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유에 친환경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섞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석유정제 및 수출입업자의 지속가능항공유 혼합·공급 의무화
- 항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 규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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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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