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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제적인 항공 탄소 감축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유에 친환경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섞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석유정제 및 수출입업자의 지속가능항공유 혼합·공급 의무화
  • 항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 규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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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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