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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많이 주려는 것입니다. 즉,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세금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세금 감면 기준 변경
  •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한 세금 감면율 가중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개 과세연도까지는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면율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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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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