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토지 이용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중복되어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지역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전문 공공기관이 규제의 적절성을 평가하게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중복된 평가 절차를 하나로 합쳐 규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규제 심의 및 평가 절차 생략
- 지역·지구 지정 및 운영 타당성 검토 기한 5년으로 설정
- 지역·지구 운영 실적과 행위 제한 평가 항목 일원화
-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의 규제 적정성 평가 실시
제안이유 현행법은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 활동 저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제정되었으나, 이후 규제 지역과 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규제의 중복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지역ㆍ지구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토지이용규제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하도록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심의?평가 생략(안 제6조의2) 나.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2) 다.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안 제13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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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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