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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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생교육 지원은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 발굴 권한 강화
- 신산업 분야 및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 선정 및 포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ㆍ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발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여 평생교육 격차 심화가 우려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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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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