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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벤처기업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벤처 투자를 계속 활성화하기 위해 그 기한을 2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8년 말까지는 지금처럼 세금 납부를 미루는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벤처기업 주식 매각 대금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유지
  •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벤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해 왔음. 그런데 동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벤처기업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민간 투자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식 매각 이익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과세이연 제도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을 고려할 때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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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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