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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율을 높여 기부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금액의 공제율은 60%로, 20만 원 초과 금액의 공제율은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대상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 60%로 조정
  • 20만 원 초과 구간 공제율 30%로 조정
  •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부 활성화 및 재정 확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만원 초과분의 40%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만원 초과분의 15%를 각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0%로, 2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각각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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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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