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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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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재생에너지의 수급과 이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 지역 추가
  •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수급 및 이용 계획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가목 및 제6조제5항제6호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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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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