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피해 공무원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근거 마련
-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예방 교육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피해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인사ㆍ징계상 조치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ㆍ교육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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