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를 위한 업종 추가를 더 쉽게 만들고, 산업단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유치 업종 추가 및 변경의 용이성 확보
-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 기반 시설 우선 지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9건 중 최근 발의 8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의원 발의 · 소관위접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14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9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06조계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03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29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22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임종득 의원 · 2026.04.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