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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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개발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를 위한 업종 추가를 더 쉽게 만들고, 산업단지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유치 업종 추가 및 변경의 용이성 확보
-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 기반 시설 우선 지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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