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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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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이 독자적으로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업무 체계를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개편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 건전성 요건 충족 시 독자적인 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
  • 업무 규율체계를 고유·부수·겸영업무로 체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의 금융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업무 규율체계 역시 명시된 업무와 ‘부대업무’로만 구분되어 있어, 고유ㆍ부수ㆍ겸영업무로 체계화된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정합성과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목적 및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건전성 요건 등을 갖춘 경우 독자적인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하며, 업무 규율체계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개편함으로써 지역 내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 제11조, 제1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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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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