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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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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 설치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 명문화
  • 시설 설치 사업의 계획적 추진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0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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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