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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관례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례를 법적 의무로 바꾸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이 의정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임명 시 퇴직 의무화
  •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 활동 전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음. 그런데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2조제5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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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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