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2
현재 지침과 조례로 운영되던 마을기업을 법률로 정식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마을기업의 정의와 육성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나 청년이 주도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하고, 지역별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마을기업의 정의 및 육성·지원 근거 법률 제정
- 정부와 지자체의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 주도 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 마을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 지원기관 설치 및 지정
대안의 제안이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근거법률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를 말함(안 제2조). 다.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28조제2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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