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현재는 변호사가 비밀을 지킬 의무만 있을 뿐, 의뢰인과 나눈 비밀 대화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나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 등이 함부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신설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국민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 신설
- 사건 관련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명시
- 의뢰인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시에는 예외 적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거나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와 달리 미국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이를 변호사의 의무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으며, 영국도 보통법에 따라 변호사 특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등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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