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술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 등을 신청할 때,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현금으로 맡겨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에 쓰여야 할 자금이 묶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이 현금 대신 지급확약서를 제출해 담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기술보증기금의 보전처분 및 구상금 소송 시 담보 제공 방식 변경
- 현금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 공탁금으로 인한 자금 운용 제약 해소 및 중소기업 보증 여력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기금 본연의 업무인 벤처ㆍ혁신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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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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