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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내에 사무실이 없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법을 잘 지키도록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합니다. 국내대리인은 게임 등급 분류,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사후 관리 보고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국내 주소지가 없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 국내대리인의 게임 등급 분류 및 사후 관리 업무 대행
  •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에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므로,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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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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