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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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원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기관이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운영하는 기관에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독도 관련 교육과 영토주권 강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독도박물관 및 독도체험관 운영 기관에 대한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 독도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영토박물관으로서 국민의 영토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 사료를 발굴, 수집,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전시하거나 교육하고 있음. 또한 전국에 독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역사왜곡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 조치가 필요함. 하지만 독도 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의 개별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고 체계적인 지원 또한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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