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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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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사기지 주변은 비행 안전을 위해 건물 높이를 45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했거나 군사작전 수행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건물 높이 제한을 최대 300미터까지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지역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45미터에서 300미터로 완화
  • 군사작전 수행이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 개발 지연에 따른 공동화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며,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도시 및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높이는 등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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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