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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사기지 주변은 비행 안전을 위해 건물 높이를 45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했거나 군사작전 수행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건물 높이 제한을 최대 300미터까지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지역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45미터에서 300미터로 완화
  • 군사작전 수행이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
  •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 개발 지연에 따른 공동화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등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하여 그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으며,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도시 및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로 높이는 등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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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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