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보호 기준이 없어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장애 노인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이 장애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법률 내 장애 노인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 장애 노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노인 대상 차별 방지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추진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당사국은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복합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노인에 대한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여야 함. 그런데 2022년 말 기준 국내 장애인구 중 고령화율이 52.8%로 조사되는 등 장애인 중 노인의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연령 기준이나 장애노인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 장애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장애노인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이 장애ㆍ성별 등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법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준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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