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던 세금 공제 혜택을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분야로 넓히는 법안입니다. 또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3년 더 늘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을 돕고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에서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으로 확대
-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규정한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으로 확대ㆍ변경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콘텐츠 제작환경의 형평성, 효율성,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로 한정하고 있어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여러 분야 콘텐츠 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세액공제 지원은 콘텐츠 산업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창작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 유인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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