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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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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정부가 출자한 기업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민간사업자도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민간사업자의 공동 사업시행자 참여 허용
  •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비용 보조 및 융자 근거 마련

제안이유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도시개발ㆍ역세권 개발ㆍ공공주택 건설ㆍ복합환승센터 조성ㆍ도심융합특구개발ㆍ도시재생 등 사업유형을 다각화하여 고밀도 입체 개발을 계획 및 추진중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시행자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 또한, 철도지하화에 대한 우선 시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투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와 융자 외에 국가의 비용보조 및 융자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국가도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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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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