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6
이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위원장의 자격 요건을 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구체화합니다. 또한 선거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선거 사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전환
- 위원장 자격을 전직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으로 제한
-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을 각 1명에서 3명으로 확대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조직 내부에 만연해진 오만함과 나태함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임하는 현행 체제로는 이처럼 해이해진 조직의 기강을 상시적으로 장악하고, 위기 상황에 책임 있게 대처하며 실무를 총괄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음. 이에 기존 체제가 보장해 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선거관리 업무 총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자격 요건을 전직 대법관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친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하는 동시에 근무방식 또한 비상근에서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자 함.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현행 각 1인에서 각 3인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책임있는 선거 사무와 오차 없는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상근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무책임한 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상근제 위원장 체제를 확립함(안 제5조제3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전직 대법관’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한정하는 자격 요건을 신설하여,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재판 업무 겸직으로 인한 관리 공백을 해소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선거 사무에 대한 엄격한 내부 관리와 감독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현행 ‘각 1인’에서 ‘각 3인’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1항). 라. 책임있는 선거 사무와 투명한 선거 관리 체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안 제15조제1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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