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3
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유센터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재정 책임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치유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치유센터 운영비의 지방자치단체 분담 조항 삭제 및 국가 재정 책임 강화
- 지역별 사건 특수성을 고려한 치유센터의 독립적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본원은 광주에 두고 분원은 제주에 설치되어 2024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그런데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립으로 설치ㆍ운영됨에도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이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치유센터를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광주 및 제주지역 치유대상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치유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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