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기관장의 청렴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장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
- 기관장 청렴성 검증을 통한 공직 후보자 검증 강화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적인 반부패기구 겸 옴부즈만 기구로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속함. 그 역할에는 반부패 기능, 고충처리 기능, 행정심판 기능을 포함함.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차 확대되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기관장의 청렴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인 점, 해외의 반부패기구나 옴부즈만 기구의 수장이 국회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인사청문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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