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서면으로만 동의나 의결을 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분쟁도 잦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해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정비사업 동의서 제출 시 전자적 방식 활용 허용
- 총회 의결권 행사에 전자적 방법 도입
- 총회 온라인 참석을 직접 출석으로 인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총회 의결 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출석 규정을 두면서 미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동의도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서면의결이나 서면동의 방법은 정족수 확보 등을 위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그 의결 및 동의 사항의 진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는 데 비해, 전자적 방식을 통한 의결이나 동의는 의사결정 기간 축소, 조합원의 편리성 증대,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등의 장점이 있어 전자적 방식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에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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