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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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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하거나 여성인 소상공인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 물품 지급이나 디지털 안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안전 물품 지급 및 디지털 안전 설비 설치 지원
  • 지자체의 보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신설
  •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에 대한 우선 지원 규정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 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황 조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1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2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사업장에 대한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9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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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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