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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새로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신설
  •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근거 조항 추가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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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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