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시나 버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중교통에는 유가보조금을 주지만, 전기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도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전기차 택시 운전자들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로의 대중교통 전환을 더 활발하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자동차 추가
- 전기자동차 대중교통 전환 촉진 및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버스 등 화석연료 대중교통 수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기택시를 택시 부제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의 전기자동차 택시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던 택시운전자들이 유가보조금 지원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임. 이는 2020년 수소자동차의 대중교통화 촉진을 위해 수소차의 충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대중교통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7항 및 제51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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