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1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시속 30km 속도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는 교통 상황에 맞춰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추가하여 속도 제한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
- 시간대별 속도 제한 기준을 관계 부처 공동부령으로 규정
-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 및 도로 여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나, 어린이의 실제 통행이 현저히 적은 심야시간대 등에도 일률적인 속도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도로의 기능과 교통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심야시간대 등 어린이 통행량이 현저히 적은 시간대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달리 정하는 것은 국민 편의만을 이유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어린이 통행량, 교통량, 도로 여건 및 교통사고 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이에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 속도제한 운영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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