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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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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관련 지원 계획을 세우고 심사를 거쳐 유공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유공자에게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제공하며, 연구기관 등에서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을 장려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산업기술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지정 및 예우 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5년 단위 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 유공자 명예의 전당 헌액 및 행사 초청 등 예우 제공
  • 정부 차원의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장려 시책 추진

제안이유 우리 나라는 산업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기술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기술 개발,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산업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는 미흡하여 산업기술인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우수 산업기술인의 양성,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사업화 등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인 중에서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산업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산업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함(안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하여 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산업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음(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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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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